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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금 타낸 의사·환자 검찰로 넘겨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치과 수술 횟수를 허위로 늘려 보험금을 부풀려 타낸 의료진과 환자 154명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의료진과 환자를 검찰에 넘겼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수법으로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 7억4000여만원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8개 치과 병원 154명 의료진·환자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했다”며 “후속 수사를 이어가 2개 병원 의료진과 환자를 추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 중 혐의가 확인돼 송치된 이들은 전체 8곳 중 3개 병원으로 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이다.

2개 병원(의사 2명·환자 48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병원(의사 4명·환자 55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1회에 2-3개의 치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꺼번에 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여러 번 수술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병원 측은 이러한 불법을 환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수술특약을 악용했다.

보험사들은 수술을 나눠 횟수를 늘린 정황이 발견된 보험금 지급 이력을 모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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