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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횡령 공무원 처벌 논란…“보이지 않는 손 작용했나”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가 예산을 횡령(의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고무줄’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훈계를 받은 직원이 고위직 인척이라서 뒷말이 무성하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로 개인용품을 산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훈계 조치했다.

국(局) 서무담당인 A씨는 도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을 통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용품을 끼얹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횡령 예산 규모는 50만원가량이다.

훈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 등과 달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수준이다.

A씨는 훈계 조치 후 육아휴직(1년) 중이며, 도 고위공무원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남도는 PC 납품 업체와 짜고 영수증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 100만원을 착복한 고흥군 공무원 B씨를 감사에서 적발했다.

고흥군에 중징계와 함께 고발을 요청했다.

B씨는 2021년 일상경비로 386만원짜리 공무용 PC를 구입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론 248만원짜리 저가 사양 PC를 구입했다.

감사 결과, B씨는 PC 납품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38만원은 업체가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무줄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고의성이 있는 횡령인데도 액수 등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명은 중징계·고발 조처됐다. 한명은 경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아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A씨를 포함해 서무담당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횡령 규모와 횟수 등을 엄격하게 따져 처벌할 것이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등의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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