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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국세청,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장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에 있는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8000여곳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 준다.

이 밖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이 오는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 2일까지 연장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소액체납자 강제징수 유예 등 각종 세정 지원을 해 왔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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