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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디스크 수술 중 사망한 20대 여성”…마취제 부작용 판단·의료진 ‘혐의없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모 척추병원 목디스크 수술 후 사망 환자 사고에 대해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여성 사건 관련 7명 입건자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6월 2일 광주 A척추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 상태에 빠져,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해, 경찰은 A병원 측 의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해당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는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보냈다. 의협 의료감정원 측도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병원이 수술 중 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곧장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했다”며 “A병원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존 ‘혐의없음’과 같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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