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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원 원리금 10배 뜯어 내려한 유흥업주 징역형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년 간 폭행·감금하며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 오영상 박성윤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를 도와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를 받는 B(33)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채무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6월 피해자 C(29)씨를 시내의 한 건물 창고와 동료 B씨 집 등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몇 달간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C씨는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 6월께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도망쳤으나, 붙잡는데 비용이 소요됐다며 2000만원을 요구하고 오랜 기간 폭행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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