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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시장-송갑석 의원 ‘광주군공항특별법’ 논의
기부 대 양여‧국가지원 방안 등 논의
송갑석 국회의원(사진왼쪽)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안’(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심의에 앞서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국회의원과 전략회의를 가졌다.

강 시장과 송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 및 이전지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필요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어 송 의원에게 ‘광주군공항특별법’이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고,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군공항특별법’이 4월 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통과 수순으로 간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쌍둥이법이라고 하는 대구공항법이 국토위를 통과했고, 광주군공항특별법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방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광주와 대구의 두 특별법이 함께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잘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대구공항법’은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일하게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 근거와 이전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이 명시돼 있다. 광주의 경우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많아 전남 외곽으로의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대구공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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