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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전 고검장 사무실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혐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양부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양부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 그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양 전 고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지난 1월 입장문을 내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를 통해 수임료 9000만원을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신고까지 완료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양 변호사는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됐다.

양부남 전 고검장(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월 7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양향자 의원이 탈당해 무주 공산인 광주 서구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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