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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봉래면 신금·예내·외초리 일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위치도.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전라남도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가 향후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와 고흥군에 따르면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코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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