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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광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보호한다.

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과 시장교란행위 우려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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