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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청, ‘월례비 요구’ 노조 간부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건설 업체에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로 노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달라고 건설 업체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 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36명 입건자 중 업체 측에 협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A씨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해 월례비 1억8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나머지 입건자들의 신병 처리 방안도 결정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업체 측은 기사들이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월례비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법 1심 법원은 “회사 측이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지급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례비 자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할 부당한 관행이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다”며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봤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초점은 월례비를 노조 측 협박과 강요에 의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며 “합법적인 임금이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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