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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해남군,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해남군청

[헤럴드경제(해남)=황성철 기자] 해남군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한다. 14일 전남 해남군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이다. 대상자별로 월 납입 도시가스요금 기준, 최대 14만8000원에서 최소 1만8000원을 할인한다.

감면 신청 대상자는 읍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해양에너지㈜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감면 확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만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사용분은 소급 적용한다. 2월 16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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