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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또 국회서 망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또다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인터뷰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또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 처벌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해당 법은 5·18을 왜곡·폄하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법률이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특정 사실이나 특정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고 (제 입장은)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2020년 통과된 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YTN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 확인한 고(故) 조비오 신부 재판 판결문에 대해 “법원 판결문을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라고 발언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고 조비오 신부가 생전에 증언했고 법원도 조 신부 관련 재판에서 사실로 판단한 바 있어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20년 열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 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은 허위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5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북한군의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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