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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지산유원지 놀이기구 무허가 운영…광주동구, 업체 경찰 고발
광주 지산유원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지산유원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허가받기 전 놀이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 모노레일과 리프트카를 운영해 온 A사는 바이킹과 범퍼카,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롭게 설치하고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며칠 뒤 해당 놀이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을 동구에 제출했지만, 안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려됐다. A사는 별도로 안내소를 설치한 뒤 지난 1월 다시 허가 신청을 냈고 동구는 같은 달 26일 허가했다.

그러나 A사는 구청 허가가 나기 전부터 새로 설치한 놀이기구에 이용객을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놀이기구를 탄 일반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무허가 운영이 적발됐다.

A사는 “안전성 검사를 마친 이후여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시범 운행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동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 이전에 운행한 것은 위법 행위다”며 “A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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