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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 떠있는 어선, 사고팔기 편리해졌다…‘어선거래시스템’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 플랫폼으로 건전한 어선거래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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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저동항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이 출어하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앞으로 오징어 채낚기등 바다에 떠있는 있는 모든 어선의 거래가 어선거래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으로 활용돼 어선을 사고파는 어업인들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은 어선거래 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필수정보 제공, 이용환경 개선 등으로 건전한 어선거래 생태계 조성 및 어선중개업 일자리의 안전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의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어선의 치수, 주기관 등의 매물 정보 어업 등록·허가정보 매물 어선의 증서유효기간, 검사이력, 차기 검사종류 등의 검사정보 어선중개업 등록을 마친 어선중개업체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어선을 사고·팔기 위한 거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일명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다 보니 어선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제한적이었고,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불법건조 어선 매매, 선박대금 미지급 후 어선 재판매 등불법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울릉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경우 선박의 정확한 정보를 달랑 어선 원부에만 의존하며 어선의 정보와 확실한 매몰 시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사소한 오해의 불씨로 말썽이 돼 왔다.

이에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어선거래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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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시스템’의 메인 화면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이 시스템은 어선 매매자와 중개업자 간 어선거래시 확인해야 할 필수정보인 매물정보, 등록·허가정보, 검사정보, 어선중개업체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종료 이후 매물의 시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시스템의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별 어선중개업자 검색이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페이지 최적화로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국 각지에 등록된 어선 매물 정보·어선중개업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공단은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중개업 일자리 마련 및 어선중개업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3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거래에 필요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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