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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연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코로나 19에 기업에 대해 지원됐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완화에도, 여전히 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019년 또는 2022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대규모기업은 ‘20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021년 실적은 흑자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노선버스·택시운송업·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액 등도 상향 조정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었던 코로나19 경영 애로 기업들이 지침 개정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통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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