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봄철 불법 해루질 꼼짝마…포항해경 특별단속 나서
10일부터 4월14일까지 특별단속
이미지중앙

포항해경이 압수한 불법해루질로 채취한 수산물(포항해경 제공)


[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414일까지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자연산 수산물에 한해서만 맨손과 호미,집게 등 사용 어구로만 포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다.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은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적발되고 있다.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 절도로 신고돼 처벌받은 사례도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의 경우 안전과도 직결된다""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펼친결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마을 어장 절도 등으로 총 20(17)을 검거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