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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항 부두서 해양오염물질 검댕 배출선박 적발
유조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광양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유조선.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부두에서 해상 오염물질 검댕(CARBON SOOT)을 배출한 유조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8000t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가 검댕을 배출, 해경 소속 화학방제2함이 탐문 추적 끝에 해당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신고 초기 A호 선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선박의 배관·장비 등을 정밀 조사해 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을 통해 해상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 구역은 검댕 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매연 등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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