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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선거’ 후유증 여전한 조합장 선거
경찰, 광주·전남 선거 수사 대상 115명
고소·고발 난무, 무더기 당선 취소 우려
광주전남조합장 200명 선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8일 마무리 됐지만 광주와 전남 곳곳에선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만 100명을 넘겼고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마저 우려된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총 80건에 115명에 달한다.

광주경찰의 경우 19건에 26명을 수사선상에 놓고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금품수수 16건(21명)·사전선거운동 2건(4명)·기타 1건(1명) 등이다. 전남경찰은 총 61건 89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금품제공 41건(60명)·허위사실공표 10건(14명)·사전선거운동 3건(6명)·기타 7건(9명) 등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 받는다.

조합장 당선인의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지난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21명(2명 구속)이 검찰에 기소됐다.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농산물 유통 과정부터 금융부분까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운영되는 금융 자본도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 이상이다.

일반적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투표인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 작은 변수 하나로 표심의 향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선거인단 수가 적다보니 금품 등 물량공세를 퍼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끼리 약점 찾기도 빈번하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광주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근절까진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가 모두 마무리 된 만큼 수사 의뢰된 사안들에 대해선 꼼꼼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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