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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조합장 당선자 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18건 수사 23명 불구속 입건
조합장 선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역 조합장 당선인 중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신고나 첩보 입수를 통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건의 수사를 진행,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조합장 입후보자는 8명이다.

전날 진행된 개표에서 당선된 서광주농협, 광주원예농협, 평동농협 조합장 등 3명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거법상 부정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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