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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당일에도 청도·경주서 금품제공한 선거운동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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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경북도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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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인 8일 청도와 경주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에서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지인 B씨가 적발돼 선관위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또 경주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의 배우자가 적발돼 선관위가 고발했다.

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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