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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백산국립공원 내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나서…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6월초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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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현장 모습(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6월까지 봄철 허가되지 않은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및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등이다.

국립공원구역 내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적발 시 160만 원, 2100만 원,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난해 11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상향됐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락길 등 탐방객 왕래가 잦은 공원진입로 일원에서 고의성 없는 나뭇잎 및 열매 채취 행위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라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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