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실무자 실수·업무 관련성 없어
공정위, 박찬구 회장 검찰 고발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보유 4개 계열회사의 신고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박 회장이 빠뜨린 계열사 4곳 중에는 살수차 등 시위 진압용 장비를 만들어 타이·이란 등에 수출한 지노모터스 등이 포함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총수(동일인)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건은 박 회장이 누락된 회사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4개사는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들이다. 2018-2020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2018년 청산 종결로 간주)도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지노모터스는 특장차 제조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총수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던 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역시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확인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그동안 공시 의무 등 규제를 피해왔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이르고 이를 통해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