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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80건 115명 수사…조합장 선거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 115명 수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에서 1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80건 사건 115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광주청은 19건 26명을 수사하고 있다. 금품수수 16건(21명)·사전선거운동 2건(4명)·기타 1건(1명) 등이다. 광주 A 농협은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 혐의와 함께 정부 훈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 B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금품 수수 행위 정황이 발견됐다.

광주 C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됐다.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 내용이 실린 신문을 배포한 후보도 고발됐다.

전남경찰청은 61건 89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조합원 등에게 5만-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중이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 후원금을 주고받은 후보와 축제위원장도 적발됐다. 선거 막판에는 불법 찬조금 기부, 불법 홍보물 배포, 후보 비방 광고 게재 등이 잇따랐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에서도 당선인의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된다.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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