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읍)=황성철 기자] ‘코를 골아 시끄럽다’고 같은 병실의 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됐다.
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같은 병실의 B씨가 ‘코를 골아 시끄럽게 잔다’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