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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북구, 인허가 등 부적정 행정 대거 적발
시정, 주의, 통보, 개선 등 109건 행정상 조치
광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구가 개발제한구역, 경관 지구 내 각종 허가 등 행정 처리를 주먹구구로 했다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광주시 북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감사에서 모두 70건(모범사례 4건 포함)에 대해 시정, 주의, 통보, 개선 등 109건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회수, 지급, 반납, 감액, 부과 등 5억600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와 함께 경징계 5명, 훈계 37명, 주의 73명 등 1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북구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해석을 달리해 실제 허가할 수 있는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성토 등 토지 형질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쌓아두도록 허가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미준수, 인도 정비공사 설계변경 소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근무성적 평정과 인사기록 관리 업무 소홀, 대체 휴무·병가·건강검진 공가 부적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적 사항이 나왔다.

2019∼2020년 국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국·시비와 이자 2억40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북구는 반납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나 시의 정산 확정 통지 지연 등으로 반납하지 못했다며 감사 기간 금액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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