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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화물선·예부선 선박안전법 위반 12건 단속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주 간 화물선 및 예·부선의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과 예·부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선제적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특별단속 중 180t급 A호 화물선은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 위반했으며, 400t급 부선 B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특별단속 이후에도 해상 형사팀 형사2계(P-115정)등에서 4건을 추가로 단속해 해양 종사자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김황균 수사과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은 해양사고 시 인·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안전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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