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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학생 폭행 교사가 교감 승진…교육청, 교감연수 대상 선정 ‘비난’
전북도교육청 규탄기자회견[연합]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학생을 흉기로 특수폭행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됐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이 교사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사학재단 소속 교사 A씨는 2014년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을 25㎝ 크기의 부엌용 칼의 칼등으로 때려 그중 1명에게 4㎝ 크기의 자상을 입혔다”며 “이후 A교사는 중징계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받아, 10년이 지난 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북학생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 1호’ 사건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징계 권고와 경찰 고발을 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사는 식칼 외에도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지부는 “흉기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도교육청은 A교사가 근무하는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조치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설립자 일가에 충성·유착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도 이런 사학재단의 행태가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A교사의 과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은 행정처분인 ‘주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이 A교사를 자체 검증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점을 참작해 보면 승인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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