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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상수도본부, 덕남정수장 사고 피해보상 신청 접수
단수 및 흐린물 피해지역 2월 수도요금 일부 감면
저수조 청소·생수 구입비·영업보상 등은 신청해야
12일 광주 남구 행암동에서 덕남정수장 정수지 밸브 고장으로 수돗물이 도로로 마구 유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 물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하는데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과 덕남정수장 인근 침수피해 등 정수장 사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 세대는 피해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5개 수도요금센터는 ▲동부요금센터 062-609-6522~6525 ▲서부요금센터 062-609-6622~6627 ▲남부요금센터 062-609-6632~6634, 6636 ▲북부요금센터 062-609-6533~6536 ▲062-609-6642~6647이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일반주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기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이다.

더불어 피해로 인한 물품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영업장의 경우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수도요금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보상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보상 유무,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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