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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참사’ 감리자 선정 공무원 벌금 200만원
광주 학동4구역 사고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학동 참사’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61)씨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명단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순번제로 한다며 차씨를 지목했다.

차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철거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해체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탄 9명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광주 동구는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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