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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들에게 돈 건넨 전 군의원 집행유예
“풍력발전 동의서 받아달라”며 금품 전달
법원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풍력발전 동의서를 받아달라며 마을 이장들에게 돈을 건넨 전직 기초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의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5월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주민들의 풍력발전소 사업 찬성 동의서를 부탁하며 이장 3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화순군 의원에 재직 중이었으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씨는 동의서를 부탁하면서 수고비로 지급한 돈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무상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장들이 수고비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점, A씨가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막걸리값을 넣었다. 아무 상관 없는 내 돈이다"고 말하거나 "선거 때는 술 한잔 못 사드려 술값 좀 넣었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지방의원으로서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2022년 선거로부터 훨씬 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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