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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피조개·바지락...여수·고흥 수출용 패류 채취지역 오염행위 단속
면적 8586ha 해역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 5호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합계 면적 8586ha의 해역이다.

해경은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약 1개월 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점검하고 단속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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