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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규제완화 부르짖더니...분양권 취득한 여수시의원 4명
이해관계 충돌 의혹 제기돼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의회가 신도심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해당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장기 투숙객을 위한 취사가 가능하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다보니 다주택자 규제회피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집값 하락기를 타고 최근 오피스텔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일 여수시와 의회에 따르면 A 시의원 등 3명이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용이하도록 주차규정 대수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다. 이를 112.5㎡ 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로 전환을 위해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레지던스 분양권 139㎡를 보유하고 있다.

B의원도 실거래가 6억원 안팎의 141㎡를 보유하고 있고, C의원도 166㎡를 보유하고 있는 등 4명이 웅천동 '생숙' 보유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공익을 가장해 규제완화를 통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사익추구라는 안팎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시의원 3명은 지난달 27일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가, 이달 2일자로 철회했지만 여진은 남아 있는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A시의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들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 수렴과정 부족을 인지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기명 시장은 "주차대수와 건축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 등 또 다른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고시를 내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올해 10월1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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