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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허위 진술 강요하며 감금·폭행한 조폭 등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친구의 무면허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폭력조직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7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고 다른 조폭들과의 싸움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5월 23일 새벽 광주 일대에서 2시간 50분간 피해자 B(18)군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 C씨는 2020년 6월 20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일어난 역주행 충돌 사고 운전자로 지목됐다.

당시 차량에는 C씨와 B군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C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혼수상태지만 조수석에 탄 B군은 경상을 입어 운전자가 바꿔치기 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는 A씨에게 B군의 무면허운전을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B군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찾아갔다.

B군을 차에 가두고 휴대전화로 녹음하면서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맞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B군이 부인하자 수차례 얼굴을 폭행했고 겁먹은 B군이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자 그전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또 폭행했다.

이후 B군을 강제로 차에 태워 광주지방검찰청 상황실까지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목에 걸고 있던 도금 목걸이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때리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 등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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