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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21일부터 사회재난·실버존 사고 추가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민의 안전 보험 보장이 확대돼 사회재난과 실버존 사고 등이 추가 된다. 16일 광주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시민 안전 보험은 광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상한다.

올해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1000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100만원) 등 보장 항목이 추가 적용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사고 피해도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됐다.

다만 2021년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장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장은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132건, 3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동안에는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익사(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사망(300만원)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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