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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 25건·40명 경찰 수사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적발 유형은 기부행위가 7건, 10명으로 가장 많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다.

광주경찰은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1건, 1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 60여 명의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에서는 현재 17건, 29명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가 12건, 20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전남지역 한 현직 조합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3건의 허위사실 유포로 6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타 위반 사항도 2건, 3명에 이른다.

한편,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 실시된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22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그 이튿날부터 투표 하루 전날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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