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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산불 방화정황 발견 … 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방침
낙엽 모아 불낸 정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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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일 발생한 울진 기성면 산불(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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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이 지난1 일 발생한 산불이 방화로 발생한 의혹이 나와 산림당국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울진군에 따르면 1일 오후 1032분쯤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져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2029분쯤 주불이 잡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9가 탔다.

울진군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화범 흔적을 발견했다.

초기 발화 지점에서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하고서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정밀 조사를 의뢰해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의뢰했다.

산불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림당국은 범죄행위를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산불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산불 방화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해준 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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