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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동창 감사관·교원인사 감사받아”…감사원, 광주교육청 특정감사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이정선 교육감 동창’인 유병길(65)감사관을 채용한 데 대해 감사원이 채용 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사 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6일부터 2주간 감사원 직원 3명을 투입해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단행한 인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는 광주교사 노조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후속 조치로, 감사원은 감사에 앞서 지난 달부터 사전 자료 수집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 교육감 취임 후 첫 보직 인사와 개방형 채용에서 논란이 된 쟁점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며 “이정선 교육감 동창이 임용돼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된 유병길 감사관의 채용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감사관을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하기로 하고 공고를 낸 결과 유병길(65)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이 최종 낙점됐다. 이 교육감과 유 감사관은 순천 매산고 26회 동기로 3년간 학교를 같이 다녔다.

이에 광주교사 노조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은 감사관에 교육감 동창이 낙점된 데 대해 특혜 임명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 등을 통틀어 선관위 출신이 감사관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이 발표한 9월 1일자 교원 인사에 대해 광주교사 노조 등이 제기한 ‘불법 보은 인사’ 의혹도 살펴본다. 당시 교사노조 등은 시교육청이 1년 이내 교원 전직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례 조항을 근거로 6개월짜리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담당 장학관들이 파견 형식으로 교체되는 이례적 상황을 비판했다.

광주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인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민선 4기 첫 인사를 놓고 감사원이 특정 감사에 들어가면서 감사 결과에 지역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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