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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원 폐지’ 피튀기는 노인들 싸움…결국 수백만원 벌금(?)
하루일당 만원도 못버는데 벌금만 최대 500만원
광주북부서, 사건 당사자 쌍방폭행 등 수사 예정
대한민국 빈곤층, 준비 안된 노년의 ‘슬픈 자화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폐지수거를 놓고 70대 고령자들이 선혈이 낭자하는 주먹다툼을 벌였다. 사건은 경찰이 출동된 후에야 진정됐다. 서인주 기자

2000원 상당의 폐지와 공병을 놓고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70대 노인들에게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루일당 8000원 남짓 버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는 벌금이나 합의금 형태로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부가 될 수 있다.

하루 8시간 10km 넘게 자전거를 끌며 번 돈의 수개월치가 한순간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댓가로 쓰이는 셈이다. 이에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엎치락 뒤치락 큰 싸움이 벌어졌다. 모아둔 폐지 한 무더기와 공병 몇 개를 훔쳐갔다는 이유에서다. 서인주 기자

31일 광주북부경찰서 형사4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주택가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70대 남성들이 “모아둔 폐지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모아둔 폐지는 2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감정이 격앙되면서 피튀기는 노년의 치열한 싸움은 20분간 이어졌다. 마땅한 생계수단 없이 막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노년층의 안타까운 사건인 셈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들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1심 판결 이전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과 함께 전과 기록도 남는다. 폭행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 1주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폐지수거로 주먹다툼이 벌어진 후에도 노인들은 또다시 폐지를 줍기 위해 자전거를 탔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가 최초 보도한 ‘2000원 폐지노인 싸움’은 MBC, MBN 등에서 후속 취재중이다.

법률사무소 인의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해당 기사와 영상을 모두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두분 다 폭행죄 적용이 예상된다. 상해의 정도의 따라 많게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며 “폐지를 줍는 노년층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온정있는 법의 잣대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용인 광주북부서 형사4팀장은 “오늘 야간근무인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중이다. 자세한 건 수사를 해봐야 안다” 며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

사건 이후 현장의 폐지 수거 자전거에는 새로 주운 폐지가 실려 있었다. 서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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