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삼석 의원,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법’ 발의
서삼석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국회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국 산불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복구된 것은 12%인 2770ha에 그치고 있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잦다. 실제로 지난 3월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가운데 124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해져 발생 위험이 더 많다”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