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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사들인 땅에 도로 개설한 정현복 前 광양시장 부패방지법 위반
정현복 전 광양시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정현복 전 광양시장(73)이 내부 개발정보를 확보해 부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뒤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정현복 전 광양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10월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진상과 진월면을 잇는 군도 6호선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아내 A씨 명의로 땅 1084㎡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광양시는 이듬 해인 2020년 시비 4억원을 편성해 신규 도로를 개설했으며, 도로 신설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뺀 업무상 배임죄 등 2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5개월간 광양 부시장을 지낸 뒤 무소속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 간 재선 시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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