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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하고 혜택도 받고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온힘'
군 메인 홈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코너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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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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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경북 울진군이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군청 메인 홈페이지상단에 고향사랑 기부제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본인의 현재 거주 지역 외 타 지자체에 연간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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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캡처)


고향 사랑 기부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30%상당의 답례품을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은16.5%추가 세액공제가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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