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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적극극행정 나선다…'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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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15일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안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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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북 안동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본청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규제개혁 과제 17건을 도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공유했다.

먼저 규제개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사업장 내 숙소를 제공할 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기숙사 또는 숙소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공장이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쾌적한 숙소 환경이 조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허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농업인센터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해당 자치단체 내 주소를 두고 농업종사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지의 경우 사실상 행정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만큼 공유재산심의회 없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저수조 시설 등 주택단지의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립된 지4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상수도를 직접 연결해 사용하면서 지하저수조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노후로 인한 구조 및 위생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쇄가 불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 클린하우스 정비, 영농폐기물 전량 수거를 위한 수집보상금 지침 개정 등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방영진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현장의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직접 발굴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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