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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캠프 50대 핵심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구속…6월 지방선거 금품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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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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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지난 6.1지방선거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을 도왔던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구속됐다.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A(51)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월 국민의 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의 20·30대 청년 100여명을 모집, 고령의 권리당원들에 접근해 모바일 투표를 대신 해주고, 특정 후보 지지도 호소하도록 시킨뒤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렇게 불법선거에 살포한 금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선거 당시 A씨는 영주지역 20·30대 청년 100여 명을 모집해 캠프 내 청년조직을 결성하는 등 박 시장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 3~4명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송치함에 따라 수사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가 다음 관심사로 떠오른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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