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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상 알게 된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출신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군청이 발주한 가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C씨가 소속된 업체가 선정되자 “선정됐어도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인사비를 내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가 4000만원, B씨가 2000만원을 나눠 가졌다.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 6억원에 매수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B씨의 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주도한 A씨의 죄질과는 차이가 있는 점, 뇌물수수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