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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74년만에 첫 정부 추념식…이상민 행안부장관 참석
1948년 '좌우 비극'...여순사건특별법 통과 이후 국가 주관
여순사건 74주기 추념식이 19일 오전 광양시민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규종 유족연합회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여순사건 74주기 첫 정부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광양시민광장에서 유족과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주최하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첫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전라남도 광양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개최됐다.

‘74년 눈물, 우리가 닦아 주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추념식은 처음으로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됐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념사와 국무총리 추모영상, 김영록 전남지사의 추념사와 이규종 여순항쟁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인사말이 차례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여순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지역구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서동용(광양)·김회재(여수)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화·분향과 추념사, 한덕수 총리의 영상메시지에 이어 진혼무(진도 씻김굿, 초혼굿/길닦음) 공연이 이어졌으며 식전 행사로 전남도립국악단의 '눈물 꽃'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광양시립합창단은 식전 공연으로 '부용산, 산동애가' 등을 부르며 추모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순 10·19사건은 1948년 당시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좌익과 우익이 충돌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여순사건법’ 제2조 제1호는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 등 전남 동부권은 물론 지리산권인 경남 하동과 전북 남원 등에서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추념사에서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다”며 “여순사건의 진실이 속속들이 규명되고 영령들이 명예를 되찾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과 밀접한 관계인 여순사건은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통과돼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현황 신고 및 희생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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