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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가뭄.폭염 등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한다

6~7월 가뭄부터 국고 지원기준 미충족 시군 도비 40% 지원

농업재해 현장(나주 금천면 배 낙과 현장)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시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전남도가 밝혔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50ha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3억 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시군은 시군비로만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결국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은 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농업인이 동일한 태풍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고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7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시군부터 적용한다. 복구비 분담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 조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 자체 지원에 따른 업무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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