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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수도의원,‘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이라는 ‘호평’

도내 스토킹 신고 326% 급증, 피해자 보호 및 법률·심리 상담 지원 근거 마련

도정 질의를 하고 있는 차영수의원(강진)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의회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26%(520건)나 증가한 도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2일 차영수 전남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의원으로 드물게 치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접근한 차영수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55건, 2019년 121건, 2020년 75건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520건으로 전년 동기 122건에 비해 326% 급증했다.

이는 월평균 65건, 매일 2.2건의 스토킹 신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수 대비 11번째로 높으며, 도 단위로는 4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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