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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설립 개입’ 호원 임직원 5명 유죄 선고
호원 부당 노동행위 엄벌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기업측 노조 설립을 주도한 자동차부품업체 임직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제조담당 사장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모(50)씨 등 임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기업이 주도한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원 임직원들은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민노총 노조 설립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갖고 SNS 단체방 대화 등을 통해 복수 노조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호원의 (기업) 노조 설립에 회사의 지원 또는 묵인이 있었기에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법을 위반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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