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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술 취해 흉기로 주민 위협한 직원 징계 착수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경찰

[헤럴드경제(영광)=서인주 기자] 전남 영광군은 흉기로 주민을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무를 이유로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광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무직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아, 판결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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