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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청서 지급 기준·범위·방법 논의위한 첫 회의
광주시청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 60만 원 지급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강기정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농민수당 논의를 위해 4일 오후 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논의위원회는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지급 기준과 범위·방법 등 수당 신설에 따른 각종 절차 수립과 제도 설계, 수반되는 문제점 등이 논의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농가 한 가구당 농민수당 60만 원(1년 단위) 지급을 확정했다. 이는 전남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광주 지역 농민은 이날 현재 3만5000여 명이며, 이중 농업경영체 등록인원은 2만8000여 명이다.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와도 시·구간 재정 분담비율, 효율적 업무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통한 식량 자치 확보를 위해서는 농민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신설 등 여러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